신변잡기(身邊雜記)/역사 이야기

대전회통 - 예전(禮典), 용인(用印)

kazelnight 2009. 9. 5. 03:41

 

禮典 / 用印

【用印】

 

《原》 각 아문(衙門)의 인신(印信-관인)은 당상관이 있으면 당상관이 사용하고 3품 이하의 아문(衙門)이면 행수관(行首官)이 사용한다. 행수관이 유고(有故)하면 차등관(差等官)이 사용하고 사헌부·사간원·홍문관·성균관·훈련원도 이와 같다. ○ 지방관의 印信은 관찰사는 경계 안에서 사용하고, 절도사(節度使)·첨절제사(僉節制使)·만호(萬戶)라면 진문(鎭門)에서 사용하고, 수령(守令)·찰방(察訪)·역승(驛丞)·도승(渡丞)이면 아문에서 사용하되 대면하여 주고 받는다. ○ 서울 밖 1품 아문은 印方이 二寸九分, 2품은 印方이 二寸八分, 3품은 印方이 二寸五分, 4품은 印方이 二寸三分, 5·6품은 印方이 二寸一分. 7품 이하와 토관도무사·도할사는 모두 長이 一寸八分, 廣이 一寸三分이니 조례기척을 사용하고 이하에도 이와 같다. ○ 2품 이상의 처(妻)의 印方은 一寸七分, 6품 이상의 처(妻)의 印方은 一寸四分, 7품 이하의 처(妻)의 印方은 一寸 .

 

《續》 병조당상관·낭관이 입직하여 사용하는 印信 이외에 판서와 二軍色·郞官의 印은 加鑄하여 사용한다.

 

○ 서울 밖 관원이 도장[印]을 개조 할 때에는 납포에 차등이 있다 布는 속칭 木. ○서울의 各司는 물론이며 該司당상관·낭관은 면포 각 15필, 관찰사·부윤·병마절도사·수군절도사 이상은 면포 각 15필, 목사·부사·서윤, 이상은 면포 각 14필, 영장·군수·판관·경력·현령·현감, 이상은 면포 각 13필, 都事 <《補》 中軍> 우후·찰방·감목관·첨사·만호·별장·권관, 이상은 면포 각 10필로 한다.《增》대개 權設한 도감과 奉命人은 本曹에서 바친 印으로 관직의 品秩을 따라 사용한다.